[승소사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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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승소사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예전과 같진 않지만 결혼 상대로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는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 전문직 종사자라고 사회적 특권이 없더라도, 사회적 명예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직 종사자는 종종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치명타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려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접근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제대로 한탕치기 하려는 ‘꽃뱀’이나 ‘제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이미지 1

오늘은 성범죄로 거짓 고소를 당한 전문직 종사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계에서는 나름 실력자로 정평이 났고, 자연스럽게 경제력도 급상승 중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A녀를 알게 되었고 A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만나 식사도 하고 카페도 다니며 A에 대한 호감을 솔직히 표현하였습니다. A도 적극 응해왔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따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즉, A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과 이른바 썸타는 관계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A는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나 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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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의뢰인과 A는 마치 연인처럼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서로 어느정도 스킨십도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빠르게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며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과의 빠른 관계발전을 의도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실제로는 헤어지지 않았으면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A는 빠른 관계 발전을 유도해 의뢰인의 주도로 성관계로 나아가기만을 기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의도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을 돕기는커녕,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금까지 의뢰인과 있어 왔던 스킨십을 부풀려 마치 강제추행을 당해 온 것처럼 거짓고소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A는 그동안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나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로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① 20OO. O. O. 피의자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피의자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② 20OO. O. O.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③ 20OO. O. O.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목부위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④ 20OO. OO. OO.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⑤ 20OO. OO. OO.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진행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문자, 카톡 메시지 확보, 분석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확보, 분석

· 증거자료를 통한 피해자의 언행 분석

· 강제추행(기습추행)에 관한 법리검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피해자 주장 중 거짓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 반박 및 증거제시

· CCTV 영상 분석자료를 통해 추행사실이 없음을 밝힘

· 기습추행의 법리 개진 - 서로 호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있었던 스킨십에 불과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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