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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횡령/배임

직원 물품횡령관련 문의

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 임의발주후 물품을 본인이 회수 후 처분 , 일부 물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내용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발견했으며 내역 확인 결과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횡령죄,사기죄 로 고발 가능한가요? 고소 후 합의 안하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가능한지, 일부 내역은 증거 갖고있고 일부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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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합의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자력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수사과정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고 수사관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상횡령고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선임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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