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 임의발주후 물품을 본인이 회수 후 처분 , 일부 물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내용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발견했으며 내역 확인 결과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횡령죄,사기죄 로 고발 가능한가요? 고소 후 합의 안하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가능한지, 일부 내역은 증거 갖고있고 일부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1.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합의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자력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수사과정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고 수사관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상횡령고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선임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 임의발주후 물품을 본인이 회수 후 처분 , 일부 물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내용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발견했으며 내역 확인 결과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횡령죄,사기죄 로 고발 가능한가요? 고소 후 합의 안하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가능한지, 일부 내역은 증거 갖고있고 일부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상기 직원의 행위는 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5,000만 원 수준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역을 첨부하여 현재 확보한 증거와 별개로 추가적인 범행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횡령 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