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은행업무를 봐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통장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허락없이 유용한 순간 업무상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인지 횡령죄인지는 두 분 사이의 계약의 성격, 두 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상으로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액수 전부가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도 가능하고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면 굳이 민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형사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 방식으로 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계좌 대여 행위로 처벌받으나, 지금 이 사안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계좌는 여전히 내가 사용하는 내 것이되 다만 은행업무만 대신 봐주기로 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계좌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께는 불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금원을 소비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조속히 고소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해드립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사기, 유사수신전담재판부에서 경제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