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빼돌린 돈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횡령/배임

사기죄로 빼돌린 돈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4억 5천을 본인의 통장으로 야금야금 보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사실을 알았습니다. 통장을 빌려줬던 이유는 일때문에 바쁜 저 대신 은행업무를 봐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였습니다. 1. 4억5천에 대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제 통장을 마음대로사용한 지인에게는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3. 통장을 빌려준 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96
#은행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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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4억 5천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횡령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통장을 빌려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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