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중개, 왜 공인중개사가 못하나 (#행정사 업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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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중개, 왜 공인중개사가 못하나 (#행정사 업무라고?)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어린이집 권리금 계약을 중개했다가 중개수수료 250만원 받은 중개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매매, 임대는 중개하지만,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협회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헌법소원과 연규용역도 발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 왜 공인중개사가 못하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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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를 중개하잖아요. 왜 권리금 계약은 중개를 못하는 건가요?

A)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토지 및 건축물, 시행령으로 한정된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나 임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봐서 중개대상물로 안 봅니다.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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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권리금 계약을 중개했다가 벌금을 받은 중개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A) 행정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 (중개사)이 행정사의 업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Q) 상가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가 해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A)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현재 행정사법에 권리금 중개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2조 (업무) 제2항에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행정사 업무로 돼 있는데요. 권리금 계약 중개를 바로 이러한 서류 작성 업무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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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은 왜 반발하는 건가요?

A) 보통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맺는 영업양도 계약의 일종인데,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하니까요. 두 개가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A) 그런데 대법원 판결 논리에 의하면 2개를 분리해서,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가 맡고,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가 맡으라는 것인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의뢰인이 그렇게할까요? 법과 현실간의 괴리입니다.

Q) 중개사들이 헌법소원과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A) 맞습니다. 이 점을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내고, 연규용역을 발주했는데 8월 쯤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Q)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중개업무를 맡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A) 아니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맡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정사 업무의 본질은 중개보다는 서면 작성에 실질이 있다고 봅니다. 권리금 계약을 주선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수반하긴 하지만, 적합한 주선자를 찾아서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본질인데, 중개사가 아니라 행정사가 맡는다? 이상하다고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기도 합니다.

A)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행정사법에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 빠져있다는 것이 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없으니 다른 법에서 가까운 것을 찾아서 억지로 적용한 느낌입니다. 법의 공백이므로 시행령 개정이나 입법으로 해결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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