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24. 7.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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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24. 7.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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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24. 7. 10 시행)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2024. 7. 10.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변호사 못지않은 정확한 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Q)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고 계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건가요?

A) 원래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지자 정부에서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명의무를 강화한 건데요. 구체적인 개정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래 살펴볼까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이미지 1

Q)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 의무에 추가된 건가요?

A)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하고요.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보증가입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Q) 관리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동안 깜깜이 관리비로 분쟁이 많았는데요. 막상 계약을 하고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비싸거나, 임대인이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리 알고 들어가게끔 강제하는 겁니다.

Q) 공인중개사에게 그냥 설명의무가 강화됐으니 잘 하라고만 하면 강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강제조치가 있는지요?

A)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할 때 필수 작성하는 서류에요. 이번에 강화된 부분이 이 서류에 반영됩니다. 앞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걸러내는 자료로 쓰입니다.

A)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겐 제재가 따릅니다.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A)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이 강제로 알 수 없고 임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개를 못하니 난감하죠. 나이가 많은 임대인은 협조를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Q) 지난 시간에 다가구 주택 임대는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어떤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요?

A)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의 거래 시점을 낱낱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임대인 협조가 없으면, 과거 전입세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편리하게 보완돼야 할 부분입니다.

Q) 공인중개사도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중개 거래를 못하거나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애매하게 아는 게 더 위험하니까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지 오래되었거나 최신 판례나 실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중개를 해야 중개사고를 안 당할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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