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2024. 7. 19. 매일경제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자녀가 성인된지 10년 안에 해야한다는 겁니다. 왜 성인된 이후부터 계산될까요? 왜 10년만 청구 가능할까요? 1심과, 2심, 3심 결론이 달랐던 판결을 토대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양육비 청구는 이혼할 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때 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 뒤늦게 이런 소송이 생기는 건가요?
A) 맞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양육권을 정합니다. 이때 양육비도 함께 정하죠.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면, 반대 쪽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제대로 안 정했거나, 별거 기간이 길어서 과거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는 건가요?
A) 혼인 중 부부라면 공동으로 양육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전담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양육비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Q)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A) 맞습니다.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현재 또는 장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불가하고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비로소 양육이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왜 성년된 이후 10년까지만 청구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가요?
A)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행사를 못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육비도 일반 채권처럼 본 것입니다. 기산점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 봤습니다.
Q) 1심에서는 결론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왜 1심과 대법원 판결이 결론이 달랐나요?
A) 1심에서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이혼 당시 협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의 심판과 무관하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시효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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