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무죄] 🍺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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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 모두 무죄] 🍺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이진채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의****


-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그 현장을 피하기 위해 주취상태에서 부득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를 납득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항소기각 (1심 : 무죄판결 유지)

  • 1심에서 무죄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 검사항소기각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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