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서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린 여자아이들(만 7세, 만 8세)을 뒤에서 기습하여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수법으로 수차례 반복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8호, 9호, 10호)과 같은 중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수명의 고소인들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모두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종결 (1호, 2호, 4호)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했고 실제 수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보호자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3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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