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처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 소년보호처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이진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수****


-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서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린 여자아이들(만 7세, 만 8세)을 뒤에서 기습하여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수법으로 수차례 반복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8호, 9호, 10호)과 같은 중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수명의 고소인들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모두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종결 (1호, 2호, 4호)

  •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했고 실제 수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보호자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3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처분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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