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술집 마담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상태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후 번복하는 등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감형을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고소인측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감경 (징역8월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 감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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