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군의관으로서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되었는데 동기 남자 군의관으로부터 갑자기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으로 인해 추후 대학병원 근무가 불가능해진 상태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그 죄명 자체도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서 엄청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고소인측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선고유예 감경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선고유예)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초래되어 형사처벌 외에도 의뢰인에게 남는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2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2심에서 선고유예 감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군인등준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 ] 이미지 5](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dc542ffdd62a704383285-original-1721615682324.pn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항소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