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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년 된 아파트를 전 2020년 10월경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 매매 계약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1달여 뒤 장마로 인해 베란다 샷시에서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거주할때는 샷시 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매매당시에도 샷시, 현관문 빼고는 교체 및 공사 한 내용을 고지하여 매매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문의 결과 제가 매입시 전 주인이 샷시 교체를 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전 교체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매입 후 거주를 하였으며, 거주동안 누수는 없었습니다. 샷시 업체 문의결과 당시 샷시 교체공사 중 실리콘 마무리 등 부족한 마무리로 인해 누수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누수로 인한 수리 및 장판 등등 수리비용 지급 또는 공사를 해달라 하는데.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