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알아보던중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담보신탁이 되어있는 건물에 들어가게되었습디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신탁회사에 임대차동의서를 꼭 발부받는 조건으로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당일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임대차동의서는 어떻게 됐냐 물으니 신탁회사에 다 알아봤으니 괜찮다고 몇번이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신탁원부까지 보여주며 임대인과 계약을 해도 무방하며 보증금은 어차피 신탁회사랑은 무방한것이라면 또 안심 시켰고요. 그래서 잔금을 치뤘으나 아직까지도 임대인은 임대차동의서를 발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등기국에가서 신탁원부를 발부 받아 확인하니 신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할수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전동의가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수있다는거였는데요. 신탁회사에 알아보니 사전동의라하면 임대차동의서를 발부받는 조건부에의한 사전 동의 였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 물었습니다. "저의 임대차 계약당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들었다. 알고 있는 상황이냐" 신탁회사측은 사전동의를 해준적이 없을뿐더러 문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측에서는 저를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임대차 동의서 발부 없이는 임대료를 줄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고지 후 2개월정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는 달에 제가 먼저 해지 통보를 하였고 3일후에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걸어 와서 지금은 법적 소송중이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공인중개사는 증인으로 나서기 꺼려진다며 회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 일에 발단인 공인중개사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진행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