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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사기건 상담

A : 인테리어 업자 B : 금속공사 사장 C : 피해자 2024년 5월 20일 A와 C는 15,000,000원에 경기 시흥 소재 지식산업센터 복층 인테리어 공사를 구두 및 문자내용으로 합의 공사를 진행 이에 C는 A의 사업자등록증과 A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2024년 6월 5일부터 A는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A한테 미수금이 있는 D씨한테 2024년 6월 10일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명의는 B라는 사실을 인지받고 B의 연락처를 받아서 현재 2024년 6월 17일까지 접촉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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