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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누수로 인한 손해, 잔금 요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보수, 손해배상, 공사대금(잔금) 분쟁 및 무면허 실내건축 시공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샵을 새로 오픈하면서 약 2억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업체도 이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날짜도 확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매트가 젖고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하자보수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이 업체가 실내건축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 규모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경우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자료 • 공사계약 관련 자료 • 공사대금 지급 내역 • 하자 사진 및 영상 • 업체가 작성한 하자보수 리스트 • 하자보수 요청 메시지 및 연락 내역 • 앵글밸브 누수 영상 •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 • 영업 지연 및 손해 관련 자료 궁금한 점 1. 잔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3. 무면허 시공일 경우 민사·형사·행정 대응 가능 여부 4. 내용증명 답변 및 이후 대응 전략 상대방이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인테리어/건설 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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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2억 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하자로 영업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업체는 보수를 회피하며 잔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해당 업체는 무면허 시공 의혹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제 및 다른 업체를 통한 공사 마무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십니다. [해결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금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 2억 원 규모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사실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요구하기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보수 지연과 무면허 시공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를 이유로 기존 인테리어 계약을 해제하고 업체가 요구하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18일 이상 영업이 중단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한 후 즉시 제3의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른 업체가 개입하기 전 기존의 하자와 누수 상태를 공적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장 감정을 신속히 완료한 뒤 새로운 업체와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후 업체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용 및 영업 중단에 따른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분쟁을 예고한 만큼 전문적인 조력 없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체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의뢰인님의 실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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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는 약 2억 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 이후 다수의 하자와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영업 중단 손해까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하자보수는 지연하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자 인정 정황과 누수로 인한 실제 영업 손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실무상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하자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발주자는 잔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입증된다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하자 사진, 누수 영상, 하자보수 리스트, 메시지 기록 등은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 실내건축업 등록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가 무면허 상태였다면 행정 신고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여부와 공사 범위,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4. 이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면, 하자 존재와 손해 발생 사실을 정리하여 잔금 지급 유보 및 하자보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분쟁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대응과 분쟁 진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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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대형로펌에서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수로 18일이나 영업을 못 하신 상황에서, 업체가 오히려 잔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다만 잔금 전액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례상 동시이행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으로 제한되므로,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잔금 부분까지 막연히 거절하면 지연손해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18일 영업손해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매출 자료, 고정비(임차료, 인건비 등), 누수와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문제는 민사·형사·행정 세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 시공이라도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송입니다. 답변서에는 ① 하자 목록 및 업체의 하자 인정 자료, ② 누수 발생 경위 및 영업손해 내역, ③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 ④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하자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10대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 역임 ✔️사법고시 출신으로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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