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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보수, 손해배상, 공사대금(잔금) 분쟁 및 무면허 실내건축 시공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샵을 새로 오픈하면서 약 2억원 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업체도 이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날짜도 확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앵글밸브 설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매트가 젖고 약 18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하자보수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이 업체가 실내건축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 규모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경우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자료 • 공사계약 관련 자료 • 공사대금 지급 내역 • 하자 사진 및 영상 • 업체가 작성한 하자보수 리스트 • 하자보수 요청 메시지 및 연락 내역 • 앵글밸브 누수 영상 •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 • 영업 지연 및 손해 관련 자료 궁금한 점 1. 잔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3. 무면허 시공일 경우 민사·형사·행정 대응 가능 여부 4. 내용증명 답변 및 이후 대응 전략 상대방이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인테리어/건설 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