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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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3) 

송인욱 변호사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 60226 판결)를 하였습니다.

2. 위 사안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였는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했던 법인세 등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최종적으로 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 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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