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고, 체납자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2. 대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 415 판결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또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루하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 1323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납부 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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