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유책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 방어위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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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유책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 방어위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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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전 유책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 방어위한 대응방법 

유지은 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피고에게 아무런 유책사유나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쌍방 유책이 입증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나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복수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책배우자는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도 꾸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판결을 받을 때까지.

유책배우자의 집요한 이혼요구는 급기야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살던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예 배우자 몰래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무작정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 거부했더니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획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대방 동의없이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며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 제기와 함께 유책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이미 팔린 상태면 가압류 할 수 없나요?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압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통장이라면 어렵지 않게 통장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 가압류의 경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공탁금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20-40%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공탁할 현금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 중 부동산이나 보험 등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갈음할 수 있는 재산에 가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 후 아직 잔금을 받기 전이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잔금이 유책배우자에게 모두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이혼 압박한다면 이혼거부보다는 재산분할소송으로 대응해야


과거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도 아내를 내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법」은 구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내지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외국의 많은 입법례가 인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드디어 1990년 개정 민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러나 아주 소중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식으로 이혼을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다면 이혼을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40-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 유책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 방어위한 대응방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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