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무속인에게 속아 무속을 배우면서 고소인(무속인의 신녀)와 함께 지내던 중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장기간 [구체적인 법리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 종결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 조문 신설 이전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죄명 의율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등 법리적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분석을 통해 변호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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