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만 11세 미성년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여 그 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데다가 실제 상대방 나이도 너무 어리고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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