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가족 재산문제 상담(유산, 가족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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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가족 재산문제 상담(유산, 가족 절도 등) 

김남오 변호사

1. 친족상도례란?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형법 제 323조는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법률적인 표현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데요.

이를 쉽게 정리하자면

친족간에 일어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친족들끼리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2.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제 328조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024.06.27 이후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발각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3. 어떤 경우가 있었나?

  • [2020헌마468] 청구인 김○○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2020. 3. 26.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0헌바341] 청구인 김□□은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6. 26.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바420] 청구인 장△△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1. 12. 30.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제36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4헌마146] 청구인 최◆◆는 동생과 그 배우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망인) 명의 예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자, 2024. 2. 7.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듯 친족 간 재산 범죄는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재산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악랄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앞으로 변화되는 점

친족상도례의 대표적으로 방송인 박수홍님이나 가수 장윤정님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친족상도례의 존재로 인하여 가족간의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법은 재산상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정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가족 간의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는 판례가 쌓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은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가족간에 관련하여 재산상의 민사상 형사상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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