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학폭위] 집행정지로 기록 없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5366eb789ea1798c95517-original-1721054831828.png)
1. 사건의 개요
평소 친구에게 과격한 장난을 치던 A씨는 같은 반 친구 B씨에게 얼굴을 때리거나 앉을 때 의자를 빼고, 멀리서 달려와 뒤에서 친구 B에게 부딪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친구 B는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가정법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 까지)’, ‘사회봉사 5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처분)
일반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그 즉시 생활기록부에 남고, 2주 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A씨는 약 3주 뒤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 자격이 박탈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대회 참가를 위한 방법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사건의 개요를 모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학생의 대회 참가를 우선적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아이가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고, 그 즉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징계 날짜를 30일 뒤로 미뤄(집행정지) 아이는 학교폭력 기록 없이 성공적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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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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