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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사업자 5명중 1명인 A와 B는 망자가되었고 B의 상속자 C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하여 A의 상속인 D에게 동의를 못받음 그래서 C외 공동사업자 3명의 동의 즉 80%지분으로 민법 제265조 거론하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하고자 국세청에 변경신청을 접수함 근데 이때 제출서류중 공동사업자 명세서의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른 기재함 단, 살아있는것처럼 꾸미거나 변경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보 서명 날인을 한것도 아님 단지 당초 공동사업자이니깐 기입한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속인의 동의없이 기재를 해도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