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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 신청 시 자동차 시세 증빙, 장례비 영수증, 그리고 휴대폰 할부금의 재산목록 기재 여부가 쟁점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 성향에 따라 첨부 서류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은 적극재산(가치가 있는 자산)과 소극재산(갚아야 할 빚)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성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있다면 인터넷 중고차 플랫폼의 견적서나 캡처 화면을 시세 증빙 자료로 첨부하고, 장례비 800만 원 역시 상속재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 영수증 전체를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원의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결과물인 각 금융기관별 잔액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소명 누락으로 인한 기각을 피할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또한 망인 명의의 휴대폰 할부 잔액은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 통신사 가입 증명원이나 미납 요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목록에 적어야 할 여지가 크며,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같은 기기 자체의 가치는 중고 시세를 파악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방안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준비하신 장례비 영수증과 자동차 견적서 캡처본을 미리 출력하여 접수 서류에 포함하시는 조치가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할부금 등 미비한 금융 정보가 있다면 통신사에 연락해 잔액 증빙 서류를 확보한 뒤, 재산목록을 꼼꼼히 대조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