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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필요한 재산 및 장례비 서류 제출 방법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기본적인 서류들( 망자, 상속인관련 서류) 빼고도 재산적어내는 종이에 자동차1대와 장례비(약800만원) 를 적었습니다. 1. 자동차 시세를 적으라고 돼 있던데 시세는 헤이딜*같은 곳에서 견적을 받고 그 금액을 적고, 혹시 견적받은 페이지(앱 캡쳐)를 한정승인 심판 청구시 같이 첨부해야할까요? 장례비 전부 영수증 준비해뒀는데 이것 역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공식적인 개인정보 관련 서류 빼고 통장 잔고 서류( 상속인조회서비스 페이지)도 다 내야하는건지.. 첨부 서류 범위를 모르겠어요ㅠㅠ 2. 휴대폰 할부금은 아직 남았는데, 일단 휴대폰 정지만 시키고 할부금 남은 금액도 혹시 소극적 재산 목록에 적어야하는건가요? 휴대폰 기종도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라 (갤럭시s24울트라)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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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재산 및 장례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자동차 시세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견적 페이지나 캡처 화면을 적극재산 목록의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 장례비 영수증 전액을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서와 각 은행의 잔고증명서 등 모든 자산과 부채의 객관적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속재산목록의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첨부하는 방식이 올바릅니다. 2. 휴대폰 할부금 및 단말기의 재산목록 기재 여부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휴대폰 할부금 잔액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채무이므로 소극재산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통신사로부터 미납 요금 및 할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같이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자체는 법적으로 유체동산 즉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기의 현재 중고 시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재산 목록의 유체동산 항목에 기재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3. 일반인의 한정승인 신청 소명 범위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상속재산목록은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서류이므로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의 범위를 충실히 채워야 후속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에 적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의 가치와 소극재산에 적은 할부금 및 장례비용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상속재산의 총액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채권자들과 배당 절차를 진행할 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확보 가능한 모든 영수증과 캡처 자료를 선제적으로 첨부하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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