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절차] 학폭위, 생기부 기록, 행정심판/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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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절차] 학폭위, 생기부 기록, 행정심판/소송 등 

김남오 변호사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적인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학폭 징계 절차와 학폭 처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절차

[학폭 징계 절차] 학폭위, 생기부 기록, 행정심판/소송 등 이미지 1


위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의 신고 이후로부터 2주 이내 학폭위가 개최되고, 개최 일주일 전 우편으로 참석 요구를 통지받기 때문에 이는 아이와 홀로 학폭위를 대응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 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고 소환조사에서는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동행을 하셔서 학폭위 참석,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일 경우 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되고, 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이 남을지 안남을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와는 별개로 민.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이

1.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만 10~14세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재판에 의한 소년보호 처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만 14~19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처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이하의 형에 포함되면 소년보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보호 처분이 내려지며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학교폭력의 수위와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선임하여 계획을 잘 생각해 나가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처분


[학폭 징계 절차] 학폭위, 생기부 기록, 행정심판/소송 등 이미지 2

학폭위가 끝난 후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징계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징계를 2주 이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이 되더라도 학폭위의 징계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설명드렸듯이 징계를 미루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함께 하여야 합니다.


3. 생기부에 바로 기록이 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확정되면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즉시 남게 됩니다.

또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는 대학교 입시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며, 후의 대외활동이나 기타 활동에도 참가제한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폭위가 열린다고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4. 행정 심판? 행정 소송?

- 행정 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서 기반이 되며,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내려짐을 알게 되는 시기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절차 진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지어지며 그 중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모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결과를 뒤엎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변호사를 학폭위가 열리는 초기 시점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 여부를 따진 후 계획을 세워나가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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