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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포기건 관련해 법무사님께 신분증과 인감 전달하였습니다.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가족간 서로 보지 않는 사이라 인감과 신분증을 돌려주실 때 각자 주인에게 따로 전달달라 여러차례 부탁했고 이를 녹취하여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분은 신분증 및 인감을 업무 위임한 다른 가족분께 전달하였고 저는 이로인해 제 신분증과 인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또 다른 피혜가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무사님께서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본인소관과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1. 제 신분증과 인감을 전달받은 분은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절차를 말씀 부탁 드립니다. 2. 행여나 제 신분증과 인감이 되었을 시, 법무사님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