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추행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일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성추행 피해로 인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있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을 잘 보내다가도 다시금 밀려오는 불쾌함과 두려움..그리고 공포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살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내 일상까지 망가트린 가해자! 무겁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성추행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추행 범죄란?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행(강간)과의 차이는 성기삽입 유무로 성기가 삽입되었다면 성폭행, 삽입되지 않았다면 성추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추행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곧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게 맞나?’ 할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당한 이 추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가해자와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2차 가해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쉽게 대응 못 하는 경우, 신고했는데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경우 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추행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내가 당한 피해가 성추행에 해당할까? 성범죄가 성립할까?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리적인 힘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신체 접촉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전제는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계적인 관계로 상대가 권위와 사회적 지위가 암묵적으로 작용함이 인정되면 반드시 유형의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 )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 사제지간 성추행 등
2. 성적 불쾌감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성적 불쾌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주로 신체 부위, 즉 입술,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특정 신체 부위는 제한이 없으며 어떠한 접촉이든 성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분명 명확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3. 강제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은 강제성입니다. 많은 분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한 반항을 하지 않아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망설이시는데요. 절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하는 추행의 행위 역시 강제성이 작용했다고 판단해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하는데 옆자리의 상사가 갑자기 뽀뽀하거나 러브샷을 했다면? 미처 이를 거부할 새도 없이 당한 것이 됩니다. 즉 강제성에 대한 부분과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할지라도 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고통과 수치스러움, 불쾌함
이 바로
성추행을 결정짓는 요소
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가해자가 했음에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명하거나 용기 내어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기에 더 망설이실 텐데요.
지금도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성범죄·성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가해자가 그에 따른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화해 성추행·성범죄·형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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