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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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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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됩니다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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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에는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는 개념이 강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혼인한 관계가 아니어도,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의 삶을 함께하며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는 '생활동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생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발의되지는 못했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겠죠?



지난 7월 18일,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고,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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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성 부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성 부부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얻을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번 판단이 내려지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성소수자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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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가 동성 연인인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셨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거죠.

소씨는 등록 과정에서 공단에 동성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알렸고, 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부터 내부 준칙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고요.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사실혼 부부 인정은 업무 착오였다'고 하며 자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다고 해요.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게 된 사례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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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혼만 인정됐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족의 형태가 크게 변했죠. 꼭 남자 여자만 함께 가정을 꾸려 사는 형태가 아니라 동성 커플, 동성 친구끼리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렇기에 가족의 개념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관계 속에서 해석해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듯 해요.

대법원도 그런 해석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동성 부부를 생활 관계로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거고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가 다른 사회보장제도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사례로 전해드린 동성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관계일 수도 있고, 이성 커플일 수도 있겠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오늘은 현재 이슈 되고 있는 '사실혼 동성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인정된다'는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생활 속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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