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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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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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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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결혼 형태와는 다르게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 단순 동거만 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부부, 딩크족 등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요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률혼 관계를 맺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 상대방과 헤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의 권리는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의 지위는 유일하게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이 인정되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유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사망 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특히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첨예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단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실혼 관계를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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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우선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 관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성립 요건을 체크해 보세요.


  • 결혼식 등 관습상 의식을 올렸는지?
  •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였는지?
  •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 확인이 가능하였는지?
  •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도 사실상 부부임을 알렸는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 한지?
  •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하였는지?
  •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는지?



|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분할 가능한 경우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닌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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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인의 사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사인 증여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사인 증여와 유증은 망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인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했다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들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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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망인이 무연고자로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인과 함께 생계를 나눈 특별연고로 이어져 있는 이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흔히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가사·상속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④ 주택임차권, 유족연금 상속은?

사실혼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과 같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법 규정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 가능합니다. 주택임차권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동일 거주지에서 공동생활하였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자녀 상속

부부는 언제든 법률관계에 따라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법률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천륜이라 불릴 만큼 긴밀한 사이입니다. 이 말은 곧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사유로도 상속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역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1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받거나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거쳐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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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임이 확실합니다.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남아있는 배우자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 마주하게 되는 일이지만 자주 접하지는 못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실혼 관계사안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예외의 경우를 증명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떤 고민도 겪지 않도록, 억울하고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상속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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