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간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아이와의 인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들 중 이런 질문과 함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이혼해도 아이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해요. 어떡하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어 찾아온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은 건 당연하죠.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배우자의 방해로 인해 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시거나, 아이를 못 만나게 될까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저희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한 이후에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쪽'과 '아이' 모두의 권리로,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면접교섭권 은 직접 만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메시지 · 전화 · 선물 교환 ·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
지정한 날짜 · 시간에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혼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월 1회 또는 격주 주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 2007년의 「민법」,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 면접교섭권의 성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권으로 실현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면접교섭이 부모의 협의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인정된 경우 자와의 면접, 서면 교환, 전화, 선물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의무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라고 해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아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 감치 ( 監置 )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자녀 면접교섭 불이행 시 자녀가 어리다면 현실적으로 의무자에게 감치명령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
◾ 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을 챙겨줘야 할까?
: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면접교섭 날짜나 행사 여부를 비양육자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는 어렵겠죠? 이때 양육자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어 자녀와 비양육자가 원활히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 양육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막무가내로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보여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죠.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실 신청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녀와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권 보장이 불가한 상황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떤 상황의 제한도 없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면접교섭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로 ‘비양육권자가 가정폭력 또는 학대 등을 저질러 이혼한 경우’, ‘알콜 중독’, ‘도박중독’ 등의 이유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 가능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하고만 있다면 그 권리를 찾아야겠죠!
아이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와의 만남까지 방해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 주세요. 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화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함께 서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권리를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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