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형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차량에서 즉시 내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몰랐거나, 구호조치를 했음에도 미흡한 조치로 인해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이때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뺑소니 범죄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무겁고, 만일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로 선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죄나, 무혐의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 무혐의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의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만약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로 연루된 분들이 주로 하는 변명이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며, 도주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을 믿지 않는데요.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등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응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사건이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된 경우라면, 이때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다음 단계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종결 여부가 달라지며, 그로 인해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조사를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형량과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