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대행사가 "분양당시 바로 옆에 대기업이 부지를 샀고 물류센터가 지어질예정이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교량이 지어질 것이 확정"이라고 했는데 입주시점이 5개월정도 남은 현재 모두 거짓이라면, 귀하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내용증명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일단은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형사고소하시고,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사기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3.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법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에 있어서는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분양사기 및 해제 사건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