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와 해결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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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와 해결방안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매대금은 15억7천인데 알고보니 원래 매도인인 15억에 판거고 차액7천만원은 부동산 업자가 수수료로 받앗습니다..이런경우 매수인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합니다..15억에 살수있는물건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이런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아파트 매매가가격을 첨부터 16억이라고 불러서 3천 깍아주는척하더니 기만당한거 같아서 서운합니다..이사실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자고발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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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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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는 있습니다. 2.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신 것은 아니고 매도측에서 중개의 댓가로 지불한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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