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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매대금은 15억7천인데 알고보니 원래 매도인인 15억에 판거고 차액7천만원은 부동산 업자가 수수료로 받앗습니다..이런경우 매수인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합니다..15억에 살수있는물건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이런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아파트 매매가가격을 첨부터 16억이라고 불러서 3천 깍아주는척하더니 기만당한거 같아서 서운합니다..이사실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자고발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