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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계약금 반환사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2500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공사를 전혀 하지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고 2차 대면조사를 1월30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보름전부터 자재선정과 현장실측을 요구하며 만남을 원했지만 코로나에 걸렸다 일이 늦게 끝났다며 여섯차례 약속을 미루어 결국 공사하루전이 다가왔습니다. 실측,재료상담도 없이요.한참전에도 전화기를 꺼놓고 거의 보름이상가량 연락을 못한 사건이 두번이나 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났다. 휴가를 다녀왔다"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안심하라며 알려준 집주소로 찾아가보았지만 1년전 이사간 상태였고 경찰말로는 모든 주소를 사무실로 해두었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실에 가보니 법원벌금 우편물부터 과태료 고지서가 많았습니다. 계약파기를 하고싶은 마음이었지만 본인은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라 일체를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때문에 한달가량 미루어진 상태에서 어쩔수없이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를 마친상태입니다. 촉박한 이사일정으로 어쩔수 없었어요. 정신적, 물질적피해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1500이상 공사인데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입니다. 처벌가능할까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피고소인은 합의할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차조사를 앞두고 출석하지않아 경찰이 수배로 검거한 상태에서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사건외 다른 기소건이 있어서 수배가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1100을 받았으니 그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착수금은 나누어주겠다고 했으나 계약서대로 하지 않았다며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계약서상에도 착수금입금시기는 상호조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사시작 하루전에 벌어진일이며 계약서작성한 이후로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전화를 안받고 문자연락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굴었습니다. 꼭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싶어요. 도와주십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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