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배임-항소심에서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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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형사] 업무상횡령,배임-항소심에서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정성열 변호사

일부무죄, 집행유예

서****

안녕하세요. 율도 합동법률사무소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 갑이 회사 부도 후 회사 채권자들에 의한 고발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율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 등을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에 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갑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 수년 간 회사를 잘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수주하는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규모도 날로 성장하여 자금 운용 규모와 직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업체로 시작한 갑의 회사는 나름대로 업계에서 최고 수준에 달할 만큼 급격히 성장하였는데요. 

 

문제는 갑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집행을 대표이사인 갑이 회사 직원을 믿고 해당 직원에게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나 부실한 장부 기재 등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급작스럽게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갑은 회사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회사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자금을 차용해 회사 운용자금으로 투입하고, 회삿돈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직원에게 해당 금원을 청구하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회사는 결국 부도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채권자들은 갑이 외부위원을 초빙해 구성한 정상화위원회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공개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근거로 당시 자금을 집행하던 경영지원실장 을과 갑을 공범으로 하여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고, 결국 갑은 을과 함께 회삿돈을 개인적인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6,300만 원 상당)하고, 회삿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6,500만 원 상당)를 끼쳐 배임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갑은 1심 판결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회사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이 문제된 사건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고, 그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항소이유의 내용이 위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실형선고에 바탕한 구속영장의 재집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의뢰인 갑과 접견 후 의뢰인 측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을 모두 취합하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인정한 횡령금액이 부당하게 과며,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40페이지에 달하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갑에 대한 구속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건 업무상 횡령 등 사건 항소심 진행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을 만기 복역 후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지정, 변론재개결정 후 다시 선고기일 지정 등 수차례의 기일 진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율도는 다툼이 있는 횡령금원에 관해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횡령금액을 줄였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만연히 공동피고인인 을의 진술만에 의해 인정된 횡령금액에 관해 무죄를 이끌어냈으며(횡령금액 2천 만원 이상 감액), 회사 임원에게 인정된 판공비 등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 양형요소를 반영시켜, 결국 의뢰인 갑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율도의 노력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경영지원실장은 항소도 하지 않았으나 2개월의 감형이 이뤄졌는데요. 율도로서는 위 항소심 진행의 결과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관해 극렬히 다투었으나(자급집행을 담당한 을에게 자금 집행 전 보류하라고 하였다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갑이 을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고를 통해 다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졌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송사에 지친 의뢰인께서 집행유예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부당히 적다며 항소하였던 검찰 역시 2심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율도가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의뢰인 갑에게 또다시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선고되어 재차 수감되는 상황이었기에, 율도로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의뢰인에게 상고를 통해 배임 부분을 다투는 것을 권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집행유예 판결에 만족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항소는 1심을 담당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호사와 진행할 때 항소심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기록 검토,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누락된 변호인의 주장 등을 정확히 추려내어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설득력있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소심 변호사의 법적 지식 외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1심 변호사와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 1심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심 변호사가 보유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항소심 변호사에게 전달할 경우 상당 부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기에 항소심 변호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진행된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일정을 잡아 복사한 후에나 사건의 실체와 쟁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1심 판결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였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면밀한 기록 검토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쟁점 파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항소이유서 작성 등 변론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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