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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계약 사기건

주택건축계약(설계 및 시공시행)을 한군데 업체와 하였고 22.6.7일(허가행위시부터 한다) 착공, 22.8.30까지 준공이나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안된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착공)기일내 준공(착공)이 안될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계약 파기를 요구할수 있는지? * 계약서상 착공일은 허가행위시 진행하지만 준공일은 8.30으로 명확합니다.(착공일로부터 ㅇㅇ일 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문구는 계약서상에 없음) 2. 업자에게 선금을 40프로 지급하였으나, 공사자재비 구입에 써버렸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데 설계도 확정안되었고, 평수도 안정해졌으며, 행정청 허가도 안된상황에서 공사자재구입이 가능한지? 다른데 쓴걸로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 선금 입금 당시, 업자가 저에게 행정청에 이미 건축 허가신청을 했고 며칠내에 허가가 완료되니 기존 농막을 빨리 철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농막을 철거하였으며 비용도 제 부담으로 하였는데, 알고보니 현재까지도 행정청에 허가신청도 안했습니다. 사기와 기만죄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외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변호사님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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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선금 40프로 가량이 지급되었는데, 공사자재비 구입에 사용했다는 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청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담자분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원을 받은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고소가 늦어지면 재산을 다 처분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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