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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계약(설계 및 시공시행)을 한군데 업체와 하였고 22.6.7일(허가행위시부터 한다) 착공, 22.8.30까지 준공이나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안된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착공)기일내 준공(착공)이 안될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계약 파기를 요구할수 있는지? * 계약서상 착공일은 허가행위시 진행하지만 준공일은 8.30으로 명확합니다.(착공일로부터 ㅇㅇ일 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문구는 계약서상에 없음) 2. 업자에게 선금을 40프로 지급하였으나, 공사자재비 구입에 써버렸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데 설계도 확정안되었고, 평수도 안정해졌으며, 행정청 허가도 안된상황에서 공사자재구입이 가능한지? 다른데 쓴걸로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 선금 입금 당시, 업자가 저에게 행정청에 이미 건축 허가신청을 했고 며칠내에 허가가 완료되니 기존 농막을 빨리 철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농막을 철거하였으며 비용도 제 부담으로 하였는데, 알고보니 현재까지도 행정청에 허가신청도 안했습니다. 사기와 기만죄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외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변호사님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