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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프랜차이즈 권리금5천만원 양도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랜차이즈 교육날 매장의 상태를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한달반전 장사를 끝낸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이 썪어 있었습니다. 기물들은 곰팡이가 나고 고장나 있었으며, 개인적인 물건까지도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틀내내 고강도의 청소와 정리로 교육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순수익 700~800만원 성수기 1,200만원 이라고 하였으나, 순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청소를 진행하던중 '명도확약서'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내용은 2023년6월~2024년4월 까지 1년간 월세가 미납되어 계약해지와 철거가 5월24일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도와주던 어머니가 아파 운영이 어렵다고 한말에 속아 부동산에서 급매로 권리금0원으로 나온 점포를 동생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 입니다. 계약전 월세미납, 점포철거확약서, 폐점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였습니다. => 순수익, 월세미납, 점포철거, 폐점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한 민사, 형사고소 법적처리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명의는 전사장의 어머니로 되어있으며, 실운영은 아들이 하였습니다. => 사업자명의인 어머니와 속이고 양도를 진행한 아들 둘을 모두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