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관계 입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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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관계 입증부터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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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의식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으나,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제도적인 틀 없이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가하였는데요.

 

결혼 없이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80%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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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없이 동거 법률혼과 다를까?

이처럼 최근에는 연인으로 지내다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더라도 동거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젊은이들의 시각인데요.

 

실제로 비혼을 유지하면서 동거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생활하다가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동거라 해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의 관계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를 찾아 사실혼관계 입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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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주장 가능해지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동거와 사실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였음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부부와 다름없는 사이였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와 다르게 혼인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고, 혼인의 의사를 가졌으며,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의 측면에서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부부로서 주위에 알렸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거와 다르게 사실혼관계라면 상대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족 행사에 참여하였거나, 주위 사람들 모두 부부로 인식하였거나, 경제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컨대 결혼식만 올렸다면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해야 하고, 신혼여행만 다녀왔다면 해외여행 영수증을, 그 외에 친구나 부모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증언이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혼인생활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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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만일 사실혼관계 입증하였다면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같습니다. 부부로서 부양의무, 동거의무, 그리고 협조와 정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행위는 법률혼 파탄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사유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가급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전에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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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 쉽지 않아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한편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통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책사유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심각성,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직업과 연령, 그 외에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액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소송 없이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 혹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이미 감정이 악화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들을 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이력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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