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정 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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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정 양육비는?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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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연을 맺고 살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방이 유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간혹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도 하는데요. 결코 조율 없이는 절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양육권입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서로 갈등이 크더라도 반드시 절혼 전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에 관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는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결혼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가 협력하여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지속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협의이혼을 고려한다 해도 양육비 결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해당 절차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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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권 어떻게 결정할까?

많은 분이 절혼을 결심하였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자녀입니다. 아이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시는데요.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기를지 양육자를 결정하였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지 않은 배우자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시 반드시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일 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원을 통해 심판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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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양육비입니다. 일방이 기르기로 하였다면, 다른 일방은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해당 금액을 내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만일 법원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이름, 주소, 나이 등의 인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됩니다. 또한 채무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출국 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1년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자녀를 맡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적정선에서 결정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추후에 미납이 누적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 어떻게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법원은 해당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아이가 결혼 당시와 비슷한 복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해당 기준표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숫자, 그리고 부모 합산 소득을 중심으로 구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만 원에 달하고, 자녀 연령이 6살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은 월 113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함께 다각도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도시 혹은 그 외에 지역에 거주하는지, 각각의 연령대별로 아이가 몇 명인지, 고액의 치료비 혹은 병원비가 들어가는지, 부모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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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 매월 지급해야 할까?

한편 어떤 분들은 협의를 통해 혼인을 정리할 때 매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비의 명목으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특히 내가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전업주부이고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한 번에 많은 자산을 받아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아무리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하여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매듭을 지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추후에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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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얻는 데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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