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을 꾸려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아이 교육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양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거나, 일방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절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무엇을 의미하나?
가장 먼저 절혼을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협의이혼절차인데요. 말 그대로 부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의 청산에 동의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양육권 등에 대해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눌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공하였다면 얼마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누가 아이를 맡을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로 헤어지는 마당에 입장을 배려하여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양육을 양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 후자의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무엇을 의미하나?
후자는 바로 조정이혼절차를 뜻하는데요. 이는 절혼이라는 큰 틀에는 서로 동의하였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인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조정이혼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되며, 이후 중재를 거쳐 조정이 성립하면 그대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송달된 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장단점 정확하게 비교해야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절차와 조정이혼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자의 장점은 우선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판사에게 직접 절혼 의사를 밝히면 1개월 혹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명확합니다. 후자와 다르게 협의이혼절차의 합의서는 판결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 집행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장점은 나의 의견을 더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일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후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강제집행입니다. 조정조서는 법적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변심 때문에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판결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보다도 짧은 기간이 걸립니다. 전자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내로 성립할 수 있는데요. 후자는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원만하게 성립한다면 곧바로 종결됩니다.
물론 후자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조정 결렬 이후 진행하는 재판에서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확인이 가능하지만, 조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을 받으면 이후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정확정은 불복절차가 별도로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협의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 선택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와
이처럼 두 가지의 제도는 각기 다른 장단점으로 인해 어떠한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크지 않고 나눌 재산이 많지 않으며 자녀가 없다면 전자를 택하는 편이 더 간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후자를 통해 조율을 거치는 편이 낫기도 합니다.
결혼보다도 힘든 과정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혼인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