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자녀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주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방은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하리라는 생각에 자녀를 넘긴다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혼후면접교섭에 대해 철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횟수나 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데요.
헤어질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하였는데 막상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배우자와 좋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시간이 가도 계속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속을 썩인다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혼후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중이라면, 신속하게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권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부부가 이혼할 때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아이를 맡지 않은 사람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적정선에서 비율을 결정하여 마무리되고는 하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서로 아이를 맡으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후에 갈등이 봉합되어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를 넘겼는데 이혼후면접교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계속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헤어진 이후라도 자녀가 부모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맡지 않았다 해도 서로 만남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비양육자를 비롯해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훼방을 놓아 면접교섭불이행을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신속하게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이행명령 신청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조치는 이행명령의 신청입니다. 아이를 맡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녀와 양육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을 찾아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어떠한 이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요. 타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하여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서류가 접수되면 상대는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토를 거쳐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이후에도 지속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나와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후면접교섭불이행 지속된다면 소송으로
하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 없이 만남에 협조하지 않아 명백하게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판단이 든다면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지금 아이를 맡은 사람이 자격이 없으므로, 상대에게 양육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아닌 자신으로 양육자를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 여러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미 한 번 지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 배우자가 더 이상 자녀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해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은 돈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소송에서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고 있고, 의도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해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사전에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