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른이 되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어려운 문제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혹은 기타 가정 내의 여건상 혼인 신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우선 식을 미루고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동거의 형태로 살게 되지만,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혼 혹은 사실혼으로 가정을 꾸려 지내다가 갈라서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상대에게 자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혹은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게 가능할지 판단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실혼관계로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다면, 일반 이혼절차와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증여 역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자산배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아는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기본적으로 이혼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나, 결혼식은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동거와는 다르게, 함께 경제공동체로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며 양가 가족들과 왕래하고 지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판단하여 사실혼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마련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무상증여?
간혹 어떤 분들은 부부가 혼인 혹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때 재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얼마 전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화두가 되었던 SK 최태원 회장 내외의 경우 4조 원의 자산에 대하여 35%의 비중을 배분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부부 사이에 이전되는 금액 역시 증여공제금액 6억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 이상의 분할 비중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부부 양쪽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상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의 의무가 없으며, 2%의 취득세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SK 노소영 관장이 재산 1조 4,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받는다면 총 1조 4,828억 원에 달하는데요. 단순 증여가 아닌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증여세 없어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정의한 대로, 사실혼은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관계를 청산할 때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려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실제 판례 살펴보면
관련하여 대법원은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한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번씩 이혼 경험이 있었던 두 사람은 법률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생활하였는데요.
이후 갈등이 심해져 갈라서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 전혀 자산을 주지 않은 채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갖는 조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 도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곧바로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매월 월세를 지급하라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재산의 분할과 함께 부동산을 인도하되, 만일 판결문을 받은 시점을 지나 거주한다면 월 1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는 재산분할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전혀 자산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차원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법률혼 혹은 사실혼의 사이에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절혼을 고민한다면, 자산의 배분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얻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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