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면?(손해배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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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면?(손해배상 변호사) 

김민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철이라 매일 같이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비 때문에 여러 피해도 발생하는 것을 재난문자나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침수차 관련해서 환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침수사고는 3만 4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침수사고 비중이 전체의 약 94%에 달하며, 문제는 이들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자동차 관리 내역을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침수 처리를 받거나 침수 피해 확인을 받은 차량들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약 73% 정도이며 단순하게 봤을 때 올해 침수된 차량 중에 약 3대 중 1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피해를 접수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침수된 차량은 폐차가 원칙이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차량도 상당수이며,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많습니다. 오버홀 세척과 약간의 수리로 구매 계약 당시에만 잠깐 구매자가 알 수 없도록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침수차는 차량 실내 곰팡이나 악취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에 이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 중에 엔진 이상으로 갑자기 주행을 멈추거나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나 동승자, 주변 차량 탑승자 등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에 침수차는 정말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1. 침수 중고차 관련 법률 규정


하지만 침수차의 중고매매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 당시에는 몰랐으나 침수된 차량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자동차 관리법상 침수차 구입 이후 30일 이내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매매상은 문제 차량을 잠깐 동안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하는 스킬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점을 잘 몰랐다가 대개 이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먼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9조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파는 데 있어서 차량의 침수 여부는 계약을 할지 말지 정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업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판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침수차 환불을 위한 착오 취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 손해배상에서 손익상계를 할 때 지급한 매매 대금에서 사용 이익이 아닌 본래 적정 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차량을 5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해당 물건은 침수차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적정 시가였던 경우, 손해배상청구 시 그 손해배상액은 4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2.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침수된 적이 없는 깨끗한 차라고 속이고 이런 판매를 한 업자는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관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맺으며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되어 여름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침수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당장은 좋은 가격에 외관상 깨끗해 보이는 자가용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좋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침수차여서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부 악성 중고차 매매 딜러들은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속아 넘어가기도 쉽고, 문제 발생 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민형사 분쟁 해결 전문가와 증거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검토해서 환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우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전담 김민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더욱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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