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하자 법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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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하자 법적 대응방법 

김민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리모델링이나 상가 리모델링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난 공사 건수 만큼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전문업자의 달콤한 청사진에 기쁜 마음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막상 공사 완료 후에 현장에 와보니 하자도 발견되고, 계약 내용과는 다른 자재를 쓴다던지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관련된 문의도 늘어나고 있기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대응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약속된 날짜에 와서 보니 집이 엉망입니다. 집안 벽체와 마루에 균열이 있고 화장실 타일은 삐뚤삐뚤하며 주방 싱크대도 시공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창틀도 문제이구요..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먼저 도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급은 일을 맡게 되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을 맡긴 도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시공업자와 '리모델링을 해주세요'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조문에 나와 있듯이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여기에 제667조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 했다고 하길래 문 열고 와서 봤더니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일을 맡긴 도급인은 "하자 부분을 다시 고쳐주세요" 하는 하자의 보수(보수라 함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자를 다시 고치고 수리해 달라는 의미의 보수입니다)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을 엉터리로 한 업자에게 하자의 보수까지 다시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시공업자들은 공사 잔금을 빨리 달라며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시공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대금지급을 멈추시고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카18788 판결)




2.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에, 너무 장기간이 지났을 경우 생활하면서 생긴 자연연적으로 발생한 하자인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공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이 기간 안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실내의장(벽지, 도배): 1년
  2. 미장, 타일, 도장: 1년
  3. 창호 설치: 1년
  4. 보일러 설치: 1년
  5. 급배수,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2년
  6. 방수: 3년 



3.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민법 제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은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2020다20115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유사하면서도 별개의 권원에 의한 것으로, 요건과 효과가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추어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선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자를 겪게 되는 부분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주로 1년짜리로 정해 놓아 그 기간이 다소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간 경우, 일반채무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낙심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과실책임인데 반해,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책임으로써 수급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은 우리 삶에서 휴식과 충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 삶의 터전을 예쁘게 가꾸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이벤트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세심하게 공사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아서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분쟁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며, 부동산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 그 중에서도 부동산 하자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예시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신우의 김민재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하셔서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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