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만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데다가 실제 상대방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 법정형도 너무 높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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