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단계에서 종결)
✔[⚖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단계에서 종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단계에서 종결) 

이진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학생 및 그 부모와 함께 담임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에서 그 학생을 노려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이고 그 죄명 자체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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