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학생 및 그 부모와 함께 담임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상호간의 진술이 다르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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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 혐의없음] 무고 (수사단계에서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