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 혼인취소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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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 혼인취소 소송 가능할까요?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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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이란 법적으로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혼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혼인 관계를 끝 낼 때에도 역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혼이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무효야~~~!" 하며 아무나 혼인무효 ·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이혼에 비해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이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무효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혼인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법률적으로 부부라고 인정 받았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로 인정받게 되면 혼인 기록 자체가 사라져 등본상 어떠한 이력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즉,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를 근거로 진행됐던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로 돌아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진행됐던 상속이 있다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혼외자가 됩니다.

혼인무효 절차는 다소 간단합니다. 양측 당사자가 굳이 출석 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시청에서 양측 당사자의 도장 · 서류를 통해 진행 가능해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혼인무효로 판단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 가능한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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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15조에 규정된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 直系姻戚關係 )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여기서 [ ①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는 때 ] 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이 됐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증명해내면 혼인무효의 판결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꼼꼼한 준비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인 취소

혼인취소는, 혼인취소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만 혼인 관계가 인정되고 기록상으로는 '혼인취소'라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무효처럼 등본상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가 성립되고 나면 취소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재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고 취소 과실을 제공한 쪽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를 신고하려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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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① 혼인 적령에 도달치 않은 미성년 혹은 18세 이상이며 부모 및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때

② 일정 범위 친족 간 근친혼일 때

③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절혼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와 결혼했을 때

④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견 표시를 한 때


위 사유 중, 사기 · 협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 민사 절차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을 찾아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신고하시는 분의 피해 수준이 크다면 즉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무효 · 혼인취소 가장 큰 차이점 2가지

혼인무효 :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것으로 소급 적용

혼인취소 :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

혼인무효 :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음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해야 기재내역 확인 가능 )

혼인취소 :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 되어 남아 있음



이혼한 부부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미 이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혼인 무효의 효력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을 반갑게 여길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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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이혼 · 혼인 무효 · 혼인취소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모르시겠다면, 그리고 이혼 · 가사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다양한 소송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고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는 담당 변호사가 오롯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합니다.

의뢰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화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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