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 발언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의뢰인은 저희 조력을 받아 모욕죄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욕죄'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
일어나게 된 이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부동산 계약 관계였습니다.
A씨는 계약이 만료된 날, 보증금을 전달받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계약했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부부는 해당 집에서 이사를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부부 생각에 집 상태가 괜찬다고 판단하였고, 금방 정리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었던 B씨는 타일, 벽지, 부엌 등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트집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부부에게 반말을 하며 야, 너 라는 지칭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잠시 밖에 나가있다 화를 삭힌 후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와 임대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문제로 귀책을 거론하며 보증금을 깎겠다는 이유가 주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순간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멈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Please, f*uk the calm down!"
"Stop that shi*, come on!"
이후 A씨는 자신의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을 인지하여 B씨에게 사과한 뒤 계약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들었다며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언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십여년간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점
2.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는 거친 표현으로 보이지만 평상시에도 곧잘 쓰이는 표현인 점
3.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언하였을 뿐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통해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평가를 깎아내리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러한 수준의 욕설이 아니었다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모욕죄 불송치로 마무리
이에 경찰 측에서는 저희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여 주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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