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무원 형사/징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연루된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었지만 현재는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형까지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경찰관음주운전 검거되었다면 무거운 형사상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에 따라
과거에는 체내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을 때부터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농도를 0.03%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수치별로, 즉 과음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취할수록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처벌을 높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걸렸던 전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 0.2% 미만 : 1년~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의 벌금형
- 0.2% 이상 : 2년~6년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
경찰관음주운전 징계는?
초범이고,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직이나 감봉을 받을 수 있으며, 0.08%가 넘어가면 강등에서 정직, 0.2%를 넘었다면 최대 해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범이라면 강등에서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3회 이상이라면 파면 혹은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번째 적발되었다면 경찰 신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위중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형사사건부터 징계절차까지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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