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종합병원의 원장 부부가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 및 금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특정 업체의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수천만 원씩 총 20여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안 외에도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 수사 선상에 올랐던 1,000여명의 의사 중 100여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리베이트 쌍벌제 및 주의할 점
의료인, 관련 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는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건, 편익, 노무, 향응, 그 외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취득한 이득액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면허'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법령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은 물론 행정상 제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대대적으로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간혹 의도하지 않은 일로 입건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액, 횟수 등이 과하게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본 건에 대한 재범 확률이 매우 낮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 등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대응하고, 본인의 무혐의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면 그 혐의를 증명해주는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경우라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고 어떤 혐의로 수수 의혹을 하고 있는지 그 의중을 미리 파악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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